복지용구 급여란?
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
▪ 법적근거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▪ 급여대상자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(1~5등급)▪ 급여방식
- 구입방식 : 『구입품목 9종』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▪ 급여품목
구입품목(9종) | 대여품목(8종) | |
품목명 |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 방지용품 (미끄럼방지매트,미끄럼방지액, 미끄럼방지양말) ⑥ 간이변기(간이대변기ㆍ소변기)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 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|
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이동욕조 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|
· 급여비용 본인부담율
- 일반대상자 : 15%· 급여비용 연간한도액
-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: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, 한도액은 160만원 입니다(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)▪ 급여기준
-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· 형태 · 기능 및 종류를 분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· 대여 가능▪ 복지용구 종류
구입품목(9종) 및 내구연한 | 대여품목(8종) | |
품목명 | ① 이동변기 (5년) ② 목욕의자 (5년) ③ 성인용보행기 (5년) ④ 안전손잡이 (없음) ⑤ 미끄럼 방지용품 (없음) ⑥ 간이변기(없음) ⑦ 지팡이 (없음) ⑧ 욕창예방 방석 (3년) ⑨ 자세변환용구 (없음) |
① 수동휠체어 (5년) ② 전동침대 (10년) ③ 수동침대 (10년) ④ 욕창예방 매트리스 (3년) ⑤ 이동욕조 (5년) ⑥ 목욕리프트 (3년) ⑦ 배회감지기 (5년) ⑧ 경사로 (8년) |